<본인확인 강화 제도 >
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, 의원 내원 시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하는 "본인확인 강화 제도"가 실행됩니다. 기존에는 이름, 주민등록번호 등 간단한 정보만으로도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, 24년 5월 20일부터는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접수가 가능합니다.
요양기관((병.의원) 진료 접수 시, 신분증은 주민증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. 국가보훈등록증,장애인등록증, 외국인등록증 등을 제시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, 19세 미만, 응급환자 등은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로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고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.
신분증을 놓고 가셨다면?
스마트폰에서도 본인확인이 가능합니다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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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년 5월 20일부터 "본인확인 강화제도" 가 시행됩니다. 사진이 있는 신분증, 주민증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. 국가보훈등록증,장애인등록증, 외국인등록증을 제시하셔야만 진료 접수가 가능합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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